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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집단감염 시설·병원 주2회 주기적 재검사한다

등록 2020-04-27 19:15수정 2020-04-28 02:30

중대본, 환자 조기발견 위해 실시
신규 확진 9일째 10명 안팎 유지
지난 27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하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요양병원과 노인·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주 2차례씩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한다. 최대 2주에 이르는 잠복기를 고려해 추가 환자를 조기 발견하려는 조처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대구 지역 요양병원과 노인·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4곳의 전수조사에서 종사자·생활인·입원환자 3만3610명 가운데 32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 가운데 75명은 주기적으로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선제적인 재검사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발견함에 따라, 중대본은 “앞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병원을 대상으로 주 2회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이 단체생활을 하는 장소인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를 조기발견하는 것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대구에 이어, 서울·경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자 가운데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단, 착용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안심밴드와 휴대전화의 거리가 20미터 이상 떨어지면 이탈로 간주된다. 격리수칙을 위반했으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엔 남은 격리 기간 동안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10명 늘어, 누적 환자 수는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9일 61일 만에 처음 한 자릿수를 기록한 뒤 9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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