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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폐지…식약처 “시장공급 체계 전환”

등록 2020-07-07 14:31수정 2020-07-07 14:39

수술용은 공적 공급체계 유지
의료기관 공급비율 60→80% 확대
비말차단용은 시장 공급체계 유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고 시장 공급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지금처럼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 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중단된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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