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엠비엔>(MBN) 방송에 출연해 “국민들이 섭섭하실 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줄여주십사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외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를 추석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연휴 때까지 계속 적용할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인 ‘강제 이동제한 조처’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다해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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