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면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다시 허용한 13일 대전 탄방동성당에서 50명 미만 신도만 참석한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것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큰 상태에서는 방역의 지속성도 담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만큼, 의료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처를 병행할 방침이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음식점·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조처를 2단계 거리두기 수준으로 완화하되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조처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소 호전됐지만, 확진자 감소 추세가 완만한데다 감염경로 미상인 확진자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주 초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고 이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 동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한 주 더 늘린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와 본격적인 동절기가 올 때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주 평균 254명까지 늘었던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9월6~12일)에 99명으로, 그 전주(8월30일~9월5일) 평균 162명보다 감소했다. 최근 2주간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31명으로 직전 2주의 239명에 견줘 108명 감소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방역 효과를 저하시킬 것이란 염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며 “서민의 생업과 직결되는 시설 운영은 가능한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하고 병원 등 위험시설은 방역을 강화하는 조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등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이 도리어 방역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미터(최소 1미터)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에 대한 제한조처를 완화하기로 했다.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의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일정 규모 이상의 제과점도 핵심 방역수칙을 따른 상태에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안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원(300인 미만), 독서실 등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도 완화돼,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전국의 피시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반면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환자가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2단계 조처가 적용 중인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수도권의 요양병원·시설의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면회금지 조처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클럽·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조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구성된 정부-교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이번주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완화 여부가 검토된다. 20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고3 제외)의 전면 원격수업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는 평소보다 이동량이 늘어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그 기간) 이전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처를 적용해 확산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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