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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코로나 검사 건수·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등록 2020-09-16 14:11수정 2020-09-16 14:16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 “근거 없는 주장” 일축
검체 채취, 진단 검사 상당수 민간 기관에서 시행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 이어 야당에서까지 코로나19 검사 건수 조작 의혹이 나오자, 정부가 16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상당수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검사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검사 행정에 대한 불신 고조는 곧 방역 전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검체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이다.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약 150곳의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유전자증폭)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 기관의 인력이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 총괄대변인이 이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나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 이어 야당에서까지 검사 수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도 분모(검사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한다”며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이 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공개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할 때 검사를 늘린다는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고 (이런 문제제기는) 저로서는 좀 충격”이라고 반응했다.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 불만 고조와 함께 내달 3일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또다시 강행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신고된 집회 435건 가운데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 87건에 금지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내달 11일까지 연장 조처했고, 10인 미만이어도 대규모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통고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집회를 막을 방법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이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청이 불법 집회는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금지 통보를 받고도 집회를 주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과 60만원 이하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8·15 도심 집회로 인한 확진자는 581명에 이르며, 서울뿐 아니라 14개 시·도에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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