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 600개를 내년 3월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될 때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비를 절반 지원해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위중·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들의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병동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병동 지정 제도는 병동 전체를 중환자 병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안에 100개 이상, 내년 3월까지 600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병원 16곳의 병상 64개를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10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늘었다. 최근 2주간(3~16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은 25.4%로 더 올랐다. 위중·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병원 내 집단감염이 추가로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엔 항암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이도 포함된다. 기간은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끝날 때까지다. 검사는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1차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취합진단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인 부담 비용은 1차 검사 때 1만원, 2차 검사 때 3만원 안팎이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9월30일~10월2일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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