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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새달 13일부터 다중시설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0-10-04 16:40수정 2020-10-05 02:43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등 해당
코·입 전부 가려야…14살 미만은 예외
지난 8월24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br>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8월24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이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며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 시설·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와 지역별 유행 상황 따라 달리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종 고위험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에게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실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불특정 다수로 감염 확산 위험이 있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때만 지침 준수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한다.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4살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얼굴이 보여야 하는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 역시 예외다.

추석 연휴 기간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규모는 이번주 중반부터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한주(9월27일∼10월3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7.4명으로 이전보다 안정세지만, 연휴 기간 검사량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주간(9월20일∼10월3일)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은 18.3%로 1단계 기준인 5%보다 아직 한참 높고, 병원과 학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귀성·귀경객 중 확진자도 2명뿐이었지만, 이 역시 추가 발생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추석특별방역 기간은 9일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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