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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설악산·내장산 케이블카 탑승객 50% 제한

등록 2020-10-12 12:20수정 2020-10-13 02:30

17일부터 단풍철 방역대책 시행
국립공원 주차장 대형버스 통제
사회복지시설도 인원 제한 가능
지난 8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 상원사∼비로봉∼상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강원 평창군 오대산 상원사∼비로봉∼상왕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단풍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약 한달 동안 대형버스는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설악산 등의 케이블카 이용객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운영이 재개된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의 이용 인원은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4㎡당 1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7일부터 새달 15일까지 대형버스는 국립공원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 21곳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풍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단체 탐방객이 몰려 혹여나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을 막으려는 조처다. 설악산 울산바위, 지리산 바래봉, 내장산 서래봉과 갓바위 등 공원 정상과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몰릴 경우 거리두기가 어려운 58곳엔 출입금지 선이 설치된다. 설악산과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의 탑승 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중대본은 “유튜브 ‘국립공원 티브이’ 채널 등을 통해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과 국립공원 도보여행, 자연치유 소리 영상(ASMR) 등을 게시해 직접 가지 않고도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대본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 운영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4㎡당 1명 범위 안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을 통해 면적별 또는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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