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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식당·카페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등록 2020-11-06 11:47수정 2020-11-06 14:2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천안·아산 지역은 지난 5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 상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주간(10월31일~11월6일)의 국내 발생 일이 확진자 수가 92.1명으로, 내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본은 콜센터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천안·아산 지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협의해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1단계 적용에 따라, 7일부터는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백화점, 영화관, 피시방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중점관리시설 9종에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종전까지는 12개 고위험시설에만 시행되던 조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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