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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확진자 접촉 없어도 증상 있으면 ‘코로나 검사’

등록 2020-11-15 14:25수정 2020-11-16 02:30

조기 발견 위해 지침 개정하기로
“실내 밀폐장소 등 이용 뒤
증상 생기면 신속 검사 받아달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뒤 14일 안에 증상이 있는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뒤 14일 안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 기존 집단감염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상자는 병·의원 외래 등 일반진료 안내를 우선 받게 되고, 의사의 코로나19 감염 의심 소견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의 대기시간이나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전산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가 방역당국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족, 직장, 지인 모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을 주된 고리로 ‘조용히’ 전파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대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나 집단감염과의 역학적 연관성 등이 확인됐을 때만 진단검사를 하게 되면, 무증상 환자를 통한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실내 밀폐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뒤 또는 집회 참석 뒤에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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