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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국 2단계 격상 여부 29일 결정…돌봄휴직 90일 추진

등록 2020-11-27 17:39수정 2020-11-28 02:34

코로나 1주 평균 300명대, 요건 충족
중수본 “지자체 의견수렴” 신중론
“원칙 지켜야” “2단계 효과 지켜봐야”
단계 상향 두고 전문가 입장 엇갈려
돌봄휴직 사유에 ‘재난’ 추가 추진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1차 유행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정부는 24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처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일주일 동안(11월21~27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이 382.4명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처 뒤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 지속 △전국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격상할 수 있지만, 아직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조처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단계 격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전히 1.5단계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은 권역이 있고, 단계를 격상해도 국민 참여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적 유행 단계를 의미하는 2.5단계로의 격상 가능성에 대해 손 반장은 “아직 기준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격상 기준이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 평균이 400~5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를 격상한다면, 2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손 반장은 사회적 비용과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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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토대로 중수본이 분석한 결과, 2단계 발표 직후인 지난 23~24일의 수도권 일평균 이동량은 1만7217건으로 직전 주 이틀(16∼17일) 평균(1만8311건)보다 6% 감소했다. 단계가 격상되면서 어느 정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추가 단계 격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전국 2단계 조건은 이미 갖춘 상황이니 정부가 공언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방역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단계를 격상한다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다음주부터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 (확진자) 상승세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쓸 수 있어, 양육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연장하면 최대 20일)의 가족돌봄휴가만 쓸 수 있었다.

서혜미 최원형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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