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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거리두기 1월3일까지 연장…3단계 유보

등록 2020-12-27 16:29수정 2020-12-27 17:30

현 2.5단계·2단계 6일간 연장
패스트푸드점 방역 조처 강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27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입구에 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조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중대본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6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통해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변경해서 전국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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