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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더 이상 못 버텨” 불복 시위에, 정부 “2주 뒤 영업허용 검토”

등록 2021-01-06 20:12수정 2021-01-07 09:56

[거리두기 장기화에 불만 곳곳 분출]

“생계비 등 한계 느낀다” 거리로
영업제한 완화·손실 보상 요구
유사시설 영업허용 형평성 논란
정세균 국무총리 “보완책” 지시
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메뉴전광판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메뉴전광판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카페 홀 이용금지’ 조치를 비판하는 문구가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장기화하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불복 시위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헬스장에 이어 호프집, 피시방, 카페,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장 점주들도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업소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설만 방역을 완화하면 또 다른 곳에서 추가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채 거리두기 조처를 계속 연장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6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음식점이나 브런치카페처럼 카페에서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해달라며 1인 릴레이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7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집합금지 대상인 코인노래방 업주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처를 연장한 17일까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18일 이후의 집합금지 조처에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영업금지된 날들을 다 합치면 5개월 정도로, 이 기간 매출은 0원인데 고정비뿐 아니라 생계비도 해결해야 해서 바닥까지 왔다는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부산에서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대표단도 이날 부산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고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는 스크린골프장이 태권도·발레학원보다 덜 위험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 제한 조처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코로나 시국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 시험 등 모든 시험에서도 수능시험처럼 확진자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변호사 시험처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것이다.

최근 이런 집단반발에 불을 댕긴 것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오픈 시위’였다.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의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 영업 허용을 해준 것이 표면적 계기가 됐다. 하지만 중소 상공인들이 표출하고 있는 불만에는 거리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깔려 있다. 집합금지가 포함된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해 11월24일이다. 특히 3차 유행의 진정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여, 영업제한이 ‘해제’되는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하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사 시설인데 헬스장은 운영은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2주간 집중 방역 성과가 나타나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과도하게 영업이 제한된 곳들의 집합금지 조처는 18일부터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 영업 개시를 선언했던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2주만 더 참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헬스장 업주들이 입은 피해가 크기에 헬스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업종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피해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업종에 따라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매우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온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고, 피해 지원이 아니라 손실보상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장필수 노지원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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