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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학원·카페·헬스장 운영 재개

등록 2021-01-16 09:20수정 2021-01-16 18:24

1월3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하는 조건으로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비롯해 조건부 운영재개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 설 특별방역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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