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외부 좌석을 정리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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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7 21:16수정 2021-01-1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