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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대구시,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철회…“중대본 지침대로”

등록 2021-01-17 21:16수정 2021-01-17 21:22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외부 좌석을 정리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종업원이 외부 좌석을 정리하고 있다.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중앙 정부 지침과 달리, 독자적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려 했다가 17일 다시 철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다시 밤 9시까지로 바꾼 것이다.

전날 대구시는 대구시는 유흥업소(클럽·나이트·콜라텍 제외)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거리두기 내용을 특정 지역에서만 달리 적용하려면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중대본 쪽 설명이었다. 중대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8일)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이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시에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정부 방침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는 조처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한 자영업주들을 의식해 독자 행보를 하려다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선만 빚은 셈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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