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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개편 초안 다음주 공개…“소상공인 등 의견 수렴할 것”

등록 2021-02-16 14:48수정 2021-02-16 14:59

개편된 거리두기는 다음달부터 적용
장병들이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들이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두 차례 열렸던 공개토론회 등 여러 의견을 취합해 다음주까지 초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했다. 그러나 단계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했던 거리두기 체계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 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많아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 제한으로는 유행 억제에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유행이 장기화하며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며 반발도 불러왔다.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시설 중심보다 행위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손영래 반장은 “구체화된 안은 없다”면서도 “현행 5단계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돼있어서 상황과 행동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처벌하는 제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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