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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요양병원 운영진 가족 ‘백신 새치기’…정부, 형사고발 검토

등록 2021-03-03 20:17수정 2021-03-04 02:40

법인 이사·지인 등 10명에 접종
백신 전량 회수…위탁계약도 해지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보건소에서 여주소방서 119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보건소에서 여주소방서 119 구급대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진 가족 등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요양병원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 병원에 보관되던 남은 백신 3바이알(병)은 모두 회수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동두천시 ㄱ요양병원에서 65살 미만 입소자·종사자가 아닌 10명이 백신을 접종받았다. 경기도가 조사해 파악한 ‘새치기’ 접종자는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 등이다. 병원은 접종받은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보고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병원과 맺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우선 해지했고, 남은 백신은 전량 회수했다. 이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2차 접종 때는 보건소로 가서 접종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공개됐다”며 독일과 프랑스 등 “각국 정책이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아직 (재검토) 일정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다”며 “(국외) 정보를 좀 더 취합해서 심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시설 등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이어, 4일부터는 일부 병원급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 접종이 시작된다. 최하얀 홍용덕 이정하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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