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28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6살 미만 아이를 동반한 모임,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등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8주째 300~400명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에서의 집단감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은 수도권 11건, 비수도권 10건 발생해 전체 644명이 확진됐다. 전북 전주시 운동시설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79명이 확진됐다. 또 경남 진주시에 있는 사우나 시설에서 이날 오후까지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목욕장에서의 집단감염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중대본은 수도권 목욕장업 시설에 대해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을 새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내 ‘수면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반면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밤 10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진주시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시 지역 목욕장업 98곳에 대해 전면 집합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일부 완화됐다. 지난 2월15일부터 직계가족이 예외였던 것에 더해서, 결혼 전 상견례와 6살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모임도 예외로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영유아 동반 모임의 경우엔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컨대 ‘영유아 2명과 성인 6명’, ‘영유아 6명과 성인 3명’ 등의 모임은 할 수 없다. 돌잔치 전문점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2명에게서 혈전색전증이 생겨 일부 유럽 국가에서 해당 일련번호의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일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해당 일련번호 백신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고, 이날 0시까지 국내 백신 접종자 54만6277명 가운데 혈전색전증을 신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오는 15일 ‘상반기 1200만명 접종’ 등의 내용이 담긴 2분기(4~6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최하얀 최상원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