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적은 경북 일부 지역에서 26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된다. 적용 지역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뒤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경북도가 26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일주일 동안 12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12개군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으로 모두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이다. 중대본은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다만 종교활동 소모임 금지, 관광지 방역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12개 군은 이달 1~22일 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6개 군은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중대본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시행에 관해 협의해왔고, 지역방역 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12개 지역에서는 개편안의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개편안 1단계 사적모임 규정 ‘제한 없음’을 곧바로 적용하면 방역이 지나치게 완화돌 것을 우려해 2단계 규정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편안 1단계가 시행으로 △지자체 신고 행사 규모 500명(이전 300명)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확대(종전 30%) 등이 가능해진다. 12개 군은 지역 방역 상황에 따라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하거나, 종교시설의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깜깜하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도민에게 조금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처를 계기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서 ‘억제 단계’인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나, ‘지역 유행’인 2단계가 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여러 시설에서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권역 유행’인 3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더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 조짐이 보이자 개편안 적용을 유보해왔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경북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하얀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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