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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백신 접종 완료하면 ‘2주간 자가격리’ 면제한다

등록 2021-04-28 15:55수정 2021-04-28 22:27

중대본 “확진자 밀접접촉·출입국 자가격리 안해”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유행국은 혜택 예외
접종률 제고용…국내 접종완료자만 적용 가능
경찰·소방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십자 병원에서 의료진이 경찰 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소방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십자 병원에서 의료진이 경찰 공무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입국했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을 받으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올여름’을 콕 짚어서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등을 적용할 뜻을 밝혔는데, 시행 시기가 더 빨라진 셈이다. 접종률 제고를 겨냥한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모두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래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하지 않는 대신에, 보건당국에 날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종자에겐 입출국 자가격리 면제 혜택도 준다. 윤 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선제 검사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역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채우고 2주가 지나서 면역이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이다. 다만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접종을 마친 이들만 해당한다. 다음달 5일에 접종완료자가 되는 이들의 규모는 그로부터 2주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친 6만여명이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이 입국했을 때 면제 혜택을 줄지는 향후 국가 간 협약에 달려 있다.

이번 조치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이 인정되는 등 시중에서 백신 안전성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접종 혜택을 제시해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현재 사회필수유지인력인 소방관, 경찰관과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접종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되어 더욱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외국을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토록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은 국민께서 백신을 맞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중론’과 ‘적극 활용론’이 엇갈린다. 조기 시행을 찬성하는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최근 항공승무원과 경찰 등 30대 이상 청장년층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크게 떨어져,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의 효과 중 하나가 차단했던 사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2회 접종 완료하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많은데, 이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며 시행 시기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혜미 김지훈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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