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각황전 앞마당에서 ‘천년의 숨결과의 만남’ 요가 대축제 참가자들이 요가 수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방역규제가 완화되는 개편안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과도기를 둘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했다“며 “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회의, 지방자치단체 회의 등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며 “쟁점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다 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합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관리될 경우 이르면 7월5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던 터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남과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군, 강원 15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는데,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중수본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선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도기를 일정 기간 둘지를 두고도 토의했다. 현행 개편은 2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5인 이상’ 금지에서 ‘9인 이상’ 금지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적용될 1단계는 기존 ‘5인 이상’ 금지에서 인원 제한 없음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 얼개로 두고 있는데, 이런 변화 사이에 중간 단계를 둘지도 검토 대상이란 얘기다.
최하얀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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