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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법 교육에 ‘모의수사’까지…‘열공’하는 근로감독관

등록 2021-12-27 04:59수정 2021-12-27 09:3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 앞 현장]

기존 산안법과 차원 다른 수사
감독관 490명 ‘역량 강화 교육’

노동부, 수사전담부서 7곳 설치
안경덕 장관 “처벌 피할 자문 말고
안전보건체계 구축 성실 이행을”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감독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감독관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근로감독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근로감독관들이 평소 다루지 않는 상법부터,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법, 압수·수색영장 작성 실무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만이 아니다. 몇 명씩 조를 짜 밤늦게까지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두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발간했고,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 수사매뉴얼 작성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7일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근로감독관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전국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420명을 대상으로 5일 동안 교육하고, 7개 지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소속 감독관 70명은 심화교육을 받았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는 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신설한 조직으로, 앞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수사를 전담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수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한창훈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은 “산안법은 작업과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위반이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상법’을 교육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로 확대되면서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육과정에 압수·수색영장 작성 방법이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보강교육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법 해석에 대해 쟁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어떤 상황에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고민이 깊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왔다. 특히 근로감독관 교육과정에 ‘모의수사’를 포함시켜, 실제 발생했던 중대재해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수사하는 ‘케이스 스터디’도 했다. 한 사무관은 “건설 현장 추락사고, 제조업체 끼임사고, 화재·폭발 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별 위반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연습했다”며 “특히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입증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법이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한겨레>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려 법률자문을 받기보다는 재해 예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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