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엔시시(NCC) 3공장에 경찰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3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여수 여천엔시시(NCC)를 14일 압수수색했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엔시시 현장사무실로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여천엔시시에서는 작업 중 폭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발생해, 광주청은 이튿날 여천엔시시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광주청은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산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입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현장·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천엔시시는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이 넘고, 이번 사고로 1명 이상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한편 이날 전남경찰청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국립재난연구원과 함께 사고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태우 김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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