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밥을 짓고 빨래·설거지를 하게 하는 등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앞서 동남원새마을금고 직원 ㄱ 씨는 지난 2020년 8월 입사 이후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며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전주지청에도 이를 신고했다. ㄱ 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끼니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고, 상사로부터 음식 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회사 쪽에 항의를 하자, 되레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돌아왔다고 ㄱ 씨는 주장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3일 <문화방송>(MBC) 보도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을 조사해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있다면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