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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3m 추락에도 “119 오지 마”…디엘이앤씨 하청노동자 끝내 숨져

등록 2022-10-28 10:33수정 2022-10-28 22:32

디엘이앤씨 119 신고 취소시키고
구급장비 없는 회사차로 병원 이송
50대 노동자 치료 7일 만에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일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뒤 치료를 받던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 하청노동자가 7일 만에 결국 숨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경기 광주 제29호선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하청노동자 정아무개(53)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27일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노동자들이 119에 신고를 했지만, 회사 안전관리자들이 119신고를 취소하게 하고 구급장비가 없는 회사 차량을 이용해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회사의 부실한 사고 대응이 논란이 된 바 있다. 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은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미룬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회사 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전선 포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지난 4월에도 경기 과천에서 토사반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디엘이앤씨 시공현장과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해 지난 7월21일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나, 지난 8월5일 경기 안양에서 콘트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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