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노동자 추락사’ 쌍용C&E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등록 2022-11-10 15:32수정 2022-11-10 20:49

노동부, 원청·하청 대표 모두 ‘기소의견’ 송치
지난 2월 시멘트 공장서 노동자 떨어져 숨져
강원 동해 쌍용시앤이 동해공장. 독자 제공
강원 동해 쌍용시앤이 동해공장. 독자 제공

쌍용씨앤이(C&E)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쌍용씨앤이와 하청업체의 대표·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쌍용씨앤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가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소 송치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동해공장에서는 쌍용씨앤이가 ㅅ하청업체에 맡긴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 과정에서, 철골설치 작업을 하던 ㅅ업체 재하도급 노동자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이후 싸용이앤이는 산안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공사를 총괄·주도했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ㅅ하청업체 역시 공사 도급액이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부는 쌍용씨앤이가 같은 기간에 도급한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포근한 올 겨울, 축축하고 무거운 ‘습설’ 자주 내린다 1.

포근한 올 겨울, 축축하고 무거운 ‘습설’ 자주 내린다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2.

한동훈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불법정차 뒤 국힘 점퍼 입어”

의사·간호사·약사 1054명 “윤석열 정책, 국민 생명에 위협” 3.

의사·간호사·약사 1054명 “윤석열 정책, 국민 생명에 위협”

송파구 빌라서 70대 부부·5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4.

송파구 빌라서 70대 부부·5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김건희 돈 받아 갚겠다’ 각서, 돈봉투…윤 부부-명태균 특수관계 수사 불가피 5.

‘김건희 돈 받아 갚겠다’ 각서, 돈봉투…윤 부부-명태균 특수관계 수사 불가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