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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대재해법’ 사업장에서 사망자 늘어난 4가지 이유

등록 2023-01-19 16:20수정 2023-01-20 02:16

기업은 예방 대신 CEO 면피 치중
대형사고 집중으로 사망자 규모 커
코로나 이후 기업활동 늘어난 영향
수사·선고 지연으로 경각심 둔화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요진건설사업이 시공 중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요진건설사업이 시공 중인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644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었는데,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 최고경영자 면피에 몰두하고 처벌도 지연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산재 사망사고 611건으로 644명이 숨졌다. 2021년 665건으로 683명이 숨진 것보다 39명(5.7%), 54건(8.1%) 감소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보다 8명(3.2%·건수는 4건 감소) 늘었다. 재해 유형으로 보면,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법 적용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중대재해 예방 노력 대신 최고경영자(CEO) 책임회피 △대형사고 집중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활동 증가 △처벌 지연에 따른 긴장감 둔화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기업이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사전적 예방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CEO 처벌을 면하는 부분에 집중해 활동이 이뤄진 것 같다”며 “빨리 기소되고 판결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에 주는 메시지가 컸을텐데, 사례들이 안 나오면서 긴장도가 떨어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론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사건 229건의 처리율은 22.7%에 불과하다. 내사종결된 18건을 제외한 211건 중 송치한 건은 34건이고, 기소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기소도 연말에 몰아서 했고, 기소건 중에서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만 기소되고 있는 양상도 심각하다”며 “대기업의 경우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어 CEO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고,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4건의 송치사건 중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건을 보면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뜻이다.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5호) 20건(15.9%)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미이행(시행령 제4조제8호) 17건(13.5%) 순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 실장은 “대다수 안전 전문가들은 정부 로드맵에서 기업 처벌 관련 법령은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은 확대해 수년간의 정책기조를 역행한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통계를 보면 3대 사고는 감소했으나 붕괴, 화재, 폭발 사고가 증가했다. 사각지대에 있던 재해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엄정한 처벌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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