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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1년, 건설현장은 아직도 아찔… [포토]

등록 2023-01-25 14:33수정 2023-01-25 14:35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한 참가자(맨오른쪽)가 2022년 9월 경기도 한 아파트의 낙하물 위험 현장 사진을 들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한 참가자(맨오른쪽)가 2022년 9월 경기도 한 아파트의 낙하물 위험 현장 사진을 들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건설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가는데, 처벌받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법 취지에 따른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질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계도보단 실적 위주 △사진 찍기용 형식적 안전교육 △노동자 참여 보장하지 않는 안전협의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이나 비가 와도 일하면서 말로만 안전 이야기하고 빨리빨리 강요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로 무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먼저 꼽았다. 기자회견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건설노동자들은 ‘최근 1년 사이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졌습니까?’라는 질문에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건설노동자들은 ‘최근 1년 사이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졌습니까?’라는 질문에 52%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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