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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7.3개월 돌봄

등록 2023-01-25 16:36수정 2023-03-16 09:34

전체 18.6% 늘었지만, 기간은 0.5개월 줄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가 13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열에 셋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육아휴직자가 13만1087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 11만555명에 견줘 18.6%(2만532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28.9%(3만7885명)로 2021년 남성 비중 26.3%에 견줘 2.6%포인트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육아휴직자 증가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달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도 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로 인상됐다. 2021년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주었고, 나머지 기간엔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지난해 1인당 육아휴직을 쓴 평균 기간은 9개월로 2021년 9.5개월보다 0.5개월 줄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9.6개월로 전년에 견줘 0.7개월이나 줄었고,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여성보다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대체로 짧은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줄었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노동자 육아휴직이 7만1336명으로 2021년(5만8573명)에 견줘 21.8%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5만1982명에서 5만9751명으로 14.9%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이 54.4%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한테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물어 지난 15일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56.0%), 5인 미만 사업장 소속(66.7%) 등 노동 약자들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낸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인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명시적인 허용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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