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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장인 3명 중 1명, 초과근로수당 떼였다…“포괄임금제 금지를”

등록 2023-01-29 14:21수정 2023-03-16 09:33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채용공고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무직이었는데, 알고보니 야근·휴일수당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11·12월 초과근무시간이 97·90시간이었습니다. 근무기록은 모으고 있지만 업계가 좁아 신고하기 두렵습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고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가 이달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신고한 내용이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센터 운영 등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32%는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71%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이를 보면, 응답자의 32%는 실제로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9%는 ‘제대로 받고 있다’고, 나머지 21.1%는 ‘초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의 초과근로수당 지급방식을 물었더니, 34.7%가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고정오티(OT·overtime)수당제’라 불리는 초과근로수당의 한도를 정해놓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19.4%였다. 관행상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은 29.4%나 됐다. 포괄임금제·고정오티수당으로 정해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경우 수당이 더 지급되는지 물었더니, 69.4%는 더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렵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에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지 않은 제조업 생산직에게까지 포괄임금제가 만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고,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포괄임금제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점적으로 적발하겠다는 태도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실제로 더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포괄임금제의 적법 요건 등을 복잡하게 따질 것이 아니라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임금지급 약정을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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