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조합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심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 뛴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회계 관련)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일견 수긍할만하다”면서도, “이번 노조법 시행령의 경우 모법의 위임 없이 의무를 새로 만드는 규정을 시행령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동조합과 이들이 속한 총연맹(한국노총·민주노총 등)에 요건에 맞춘 조합비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내용의 노동조합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과 달리 시행령은 국회 심의를 건너뛸 수 있다. 박 교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절차와 형식에서 보다 철저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공론화 등을 통해 바람직한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노조의 조합비 회계와 세액공제를 연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는 “노동부는 (조합비 회계 공시 의무화를 합리화 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공익법인의 회계 공시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지만, 헌법적 권리인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단결권에 의해 활동이 보장되는 노조를 이와 같은 법적 서열에 놓고 결산 결과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도 없이 시행령을 통해 노조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하는 ‘시행령 통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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