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경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를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 아직 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신고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에 포기했었다.”(2023년 1월 직장갑질119 제보 중)
직장갑질119가 1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중복집계)으론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신고된 2만8731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건 4168건(14.5%)에 그쳤다.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 가운데, 개선 지도가 3254건(11.3%)이었고, 검찰 송치(513건·1.7%), 과태료 부과(401건·1.3%) 순이었다. 검찰 송치 사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211건으로 전체의 0.7%였다.
접수된 전체 사건 중 51.3%(1만4751건)는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다. 기타 항목엔 ‘조정 위한 임의 취하, 법 적용 제외, 동일민원, 불출석, 고소 접수 등’을 포함하는데, 이중 ‘법 적용 제외’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 특수고용노동자, 원청·노사 등’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상당수 조항을 적용받지 못 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괴롭힘 등 부당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경우는 고작 15건에 불과하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제도의 정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