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디엘이앤씨(DL E&C)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수급인(하청업체)인 케이씨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사고 당시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ㄱ(29)씨는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가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디엘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열흘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 소재 한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 작업 중 물에 빠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에도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현장 감독에 나섰고, 디엘이앤씨 전체 79개 시공현장 가운데 61곳에서 209건의 위반사항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명령했고, 사법조처를 진행 중이다.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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