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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조합원 연말정산’ 혜택 쥐락펴락…회계공시로 노조 흔드는 정부

등록 2023-09-05 11:46수정 2023-09-06 08:07

소득세법 시행령 10월부터…노조 회계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운용하는 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석달 앞당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장별 단위 노조뿐 아니라 이들이 가맹한 양대노총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많게는 290만명 노동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전제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석달 앞당겨 10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15%의 세액공제(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시행령 발표 당시 “직접 대상인 조합원 210만명, 간접 영향권에 있는 조합원까지 모두 290만명이 (시행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치 결산 결과를 10월1일∼11월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별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내는 조합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속한 단위노동조합(사업장 노동조합 등)이 산업별 노조나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총연맹에 가입된 경우엔 이들 모두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22년 말 기준 조합원이 1천명 미만인 단위 노동조합은 공시 의무가 없고, 상급단체(총연맹 등)만 공시하면 된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은 제도가 시행되는 10월1일 개통된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조합원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산별노조와 총연맹을 겨냥한 제도인데다 시행령 개정이 법적 명확성이 없어 현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어 “내가 낸 세금을 법에 의해 돌려받는 것을 (노조) 회계공시와 연동시켜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노동부의 행위는 명백하게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갈라치는 비열한 시도다”라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까지 공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1천명 이상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짚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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