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96년생 이하 여성 가산점” 등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욕설·성차별로 공분을 샀던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 대상 정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살 빼기 강요 등 관련 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더케이텍(주) 대상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법) 등 17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업주 이아무개씨가 등기이사로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력의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는 등 괴롭히는가 하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실 등이다.
앞서 지난 5월 이씨가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뒤 “제 자식 하나 건사 못할 놈” 등 폭언을 하며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고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발언을 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밖에 추가로 확인한 사례도 공개했다. 이씨가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체중 감량 우수직원에겐 창업주와의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처했다.
사적인 일에 운전 강요, 복장 불량 등 업무와 무관한 창업주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직원 38명의 급여 674만원을 마음대로 삭감하기도 했다. 또 이씨 탄생을 비롯한 생애사와 이씨의 예전 사내이사 취임사 음원을 직원과 공유하고 사내 예술제에 참여하고 연습하라는 강요도 있었다. 더케이텍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도 사내 예술제를 계속하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에야 중단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000만원의 임금 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노동부는 9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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