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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학자금·경조사비도 차별못한다

등록 2007-06-03 20:27수정 2007-06-03 21:42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차별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발간…다음달부터 적용
단체협약 명시안된 격려금·특별성과급 등은 제외
다음달부터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임금과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고 기업이 임의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3일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차별적 처우의 기준을 명시한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돼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참고자료로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서를 보면,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임금과 그밖의 근로조건’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전·산후휴가, 재해보상 등과 함께 상여금과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른 근로조건 항목이 포함됐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또 포괄산정임금제나 연봉제가 도입된 기업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교하기가 곤란해 차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계속되는 차별이 있을 때 3개월 이전 것에 대해선 시정 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그전에 일어난 차별을 보상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또 시정 신청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고 노조 등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차별시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주가 시정명령과 맞지 않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고칠 의무는 없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나 해고, 퇴직급여제도, 휴가 등과 관련해 차별적 처우를 따지게 될 사용주는 파견업체의 사업주로 한정했다. 하지만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다 지급능력도 충분치 않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안내서를 공개하기 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사 양쪽의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논평을 내 ‘안내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연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우엔 사용주가 차별 시정을 피해갈 수 있다”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차별금지 대상을 핵심적 근로조건에 한정해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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