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해결 못한채 대립 반복
노동계-경영계 대리전 양상
사쪽 “고용유연성 포기 못해”
노동계-경영계 대리전 양상
사쪽 “고용유연성 포기 못해”
올해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노조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과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파견이므로,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7~8년 전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수많은 불법파견 사업장 가운데 조직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고 있는 곳은 현대차 사내하청이 거의 유일하다.
사내하청 노조는 이미 법률적으로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회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법적인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겠다”는 태도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옛 ‘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제’(2년 이상 파견으로 일한 노동자는 원청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냈다.
이처럼 회사가 ‘버티기’에 들어간 근본 이유는 사내하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8196명에 이른다. 전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한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그룹 계열사와 다른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라며 “(한진중공업 사례에서 보듯) 정규직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때 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고용 관행은 경영의 위험 부담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경영의 불안정성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통해 간단히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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