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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김기춘 ‘휴일수당 삭감’ 근기법 “신속처리” 지시

등록 2016-12-07 19:58수정 2016-12-13 23:07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판결따라 기업부담 늘 가능성에
‘개정안 신속통과…리스트 포함토록’
‘정규직 과보호론-여론전 중요’ 대목도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 사실이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른바 비망록)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계가 요구해왔던 근로기준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업무일지엔 재계가 주장해왔던 ‘정규직 과보호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대목도 나왔다.

7일 <한겨레>가 김 전 민정수석의 유족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11월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인 것으로 추정되는 ‘장’(長) 표시 아래 ‘근로기준법-휴일 연장근로 200% 지급. 개정안 신속통과 위해 원내에서 인지토록 조치 요(要)→필(必) 법안 list(리스트)에 포함토록’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하루 치 통상임금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같은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지시로 보인다.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의 일환으로 간주하면서도 정작 휴일근로 때 수당은 휴일근로수당만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재계는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제2의 통상임금 판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해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고 발언해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경영계의 민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월29일치에는 ‘정규직 과보호-여론전이 중요’라는 대목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 해고도 어려워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논리로 이른바 ‘정규직 과보호론’을 펼쳐왔다. 이런 논리는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 지침’이라고 부르는 ‘공정인사 지침’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를 ‘정규직 과보호론’과 결부시켜 “정규직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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