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과 이들에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대상의 예외 사유가 있어 향후 기관별 로드맵 작성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견·용역의 경우 ‘산업수요·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전환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석탄공사에서 갱도 유지보수·채탄·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 대상에서 빠질 것을 우려한다. 석탄공사에는 정규직 1265명, 협력업체 소속 108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과 혼재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의 35~4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 장비 등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들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2심까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공사가 근로기준법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 직접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신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린데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 반발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의 정당한 근거를 공사에 부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노-정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숙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직군·승급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포인트·식대·교통비 등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다. 조직융화·사기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논평을 내어 “대책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의 핵심인 근속수당 문제가 빠져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80%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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