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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제빵기사 직접고용땐 파리바게뜨 위태롭다고? [더(The)친절한 기자들]

등록 2017-09-22 15:37수정 2022-08-19 15:43

[더(The) 친절한 기자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스피씨(SPC)본사 건너편의 파리바게트 매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0. “아빠,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200만원 벌면 그것도 다행인 거야.”

21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꺾기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본사의 지시를 받지만 제3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형태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 쪽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할 것과, 110억여원에 이르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등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한겨레>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등에 관한 첫 보도를 내보낸 것이 지난 6월27일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 만에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나왔으니, 기사를 쓴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이 나온 뒤, 가장 먼저 이 글의 맨 앞에 소개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첫 보도 이틀 뒤 회사 제보전화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딸을 둔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보도는 불법파견 의혹과 더불어 제빵기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담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점심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을 통틀어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6일이지만, 3일밖에 못 쉬는 경우도 허다하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잠만 잤어요. 기사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 따님을 직접 연결해주시면 제가 따님이랑 얘기해볼게요. 신원은 보장되니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답했죠.

이틀 뒤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자신은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200만원 벌면 다행이라면서, 괜히 회사에 밉보일 수 있으니 연락 못 하겠다고 하네요. 가맹점 사장님이 협력업체에 300만원을 넘게 주는데, 우리 딸은 2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또 어딨습니까?”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지, 저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의 말에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300만원 넘게 가져가는데, 노동자는 20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많은 제빵기사가 한 달에 사흘밖에 못 쉬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분명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파리바게뜨 본사에도, 가맹점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고용형태와 제빵기사의 열악한 처우 뒤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놓이기 힘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2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다룬 조간신문을 보면,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쏙 빠지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걱정하는 기사로 신문지면이 가득 찼습니다. 고용부의 법 해석이 틀렸고, 이에 따라 기업부담이 늘어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롤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주세요.

1. 정부가 민간부문에 강제로 정규직화를 명령했다?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강제’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고용부의 판단에 앞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비롯합니다. 고용부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 허가를 받지 않는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허용업종이 아닌 업무에 노동자를 파견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법적으로, 값싸게 인력을 부리는 사용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민간기업에 ‘강제’로 직접고용을 강제한다”는 식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이는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12년 고용부는 이마트에 대해 근로감독을 해 ‘캐셔’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마트는 이를 받아들여 2000명을 직접고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6000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해 8000명을 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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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정명령이 곧 ‘정규직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협력업체(파견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이들을 파리바게뜨(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에는 ‘고용형태’를 기간제로 해야 하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들이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의 형태를 제재할 수단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가맹점에서 일하고, 가맹점 매출에 기여하므로 실사용자는 가맹점주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명령한 배경에는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 곧 실사용자가 파리바게뜨 본사라고 판단한 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에서 일하고, 가맹점의 매출에 기여하므로 실사용자는 가맹점주”라고 주장합니다. 아예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려면, 업무상 지휘·감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015년 8월 파리바게뜨가 출시한 '단팥크림 코팡(KOPAN)' 파리바게뜨 제공
2015년 8월 파리바게뜨가 출시한 '단팥크림 코팡(KOPAN)' 파리바게뜨 제공

한겨레가 만난 여러 제빵기사는 ‘코팡’이라는 빵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2015년 말, 한국을 찾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먹었다는 빵입니다. 파리바게뜨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먹은 빵’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제빵기사들에게 이 빵을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ㄱ(29)씨는 “본사 직원이 가맹점주를 설득해서 주문을 많이 넣으라는 지시가 끊임없이 하고, 사장님이 반대할 경우에도 ‘왜 사장님도 설득 못 하냐’고 타박할 때도 잦았다”고 증언합니다. 월말에는 사장님 몰래, 생크림·반죽 등을 2개 주문할 것을 3개 주문 넣으라는 지시 역시 숱하게 내린다고 제빵기사들은 말합니다.

특히, 가맹점 제빵기사의 근태 기록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남습니다. 올 초 파리바게뜨가 속한 그룹인 에스피시(SPC) 회장이 “오전에 매장 매대에 케이크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본사에서는 제빵기사들의 출근 시간이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본사의 지휘와 감독이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ㄱ씨는 “가맹점 사장님 성향마다 다르지만, 본사와 가맹점 사장님의 업무상 지시 비중을 따지면 본사 8, 가맹점주 2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맹점주의 지시는 주로 ‘오전에 만든 빵을 한 번 더 만들어달라’. ‘빵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다음엔 크게 만들어 달라’는 정도의 지시라고 제빵기사들은 말합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가맹점주의 지시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가맹점 매출의 상당 부분은 가맹점 수수료·재료비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본부로 이관됩니다. 제빵기사가 ‘가맹점주’만을 위해 일했을까요?

3.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업종의 성격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고용부의 판단은 프랜차이즈 업종을 잘 모르고 내린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명령이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전체에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지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시할 수 밖에 없다면, 파견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없도록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것이고 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제빵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제빵기사가 속한 협력업체와 파리바게뜨가 맺은 것은 ‘업무협정’에 불과합니다. 파리바게뜨가 한겨레에 제공한 업무협정의 내용을 보면 △제조기사 공급을 통한, 가맹점에서의 원만한 제품생산 활동 △제조기사 양성 및 향상훈련 △제품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보제공 등입니다. 협력사에 대해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으로 경영·회계·노무관리 등을 한다”며 “소속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 감독 결과, 협력업체가 해야 할 제빵기사 양성 및 훈련은 본사에서 전담했고, 협력업체를 ‘독립된 사업자’라고 명시했지만, 본사 차원에서 제빵기사의 임금·채용·승진 등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업체는 아무런 업무상 지시를 하지 않고, 본사가 해왔습니다. “노동법상 의무 이행”은 협력업체에 밀어둔 채로 말이죠.

특히 파리바게뜨는 지난 6월 한겨레의 첫 보도 이후,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없애는, 이른바 ‘방폭’을 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한겨레에 “파리바게뜨는 일부 가맹점 업무 관련 직원이 가맹점 제조기사에게 직접 소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가맹점에 대한 직접 소통, 이른바 지시가 파견법 위반 소지를 부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근로감독 이후 파리바게뜨는 ‘지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4. 본사가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직접고용하게 되면 본사가 ‘파견사업주’, 가맹점이 ‘사용사업주’가 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의 ‘파견사업주’는 파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를 파견사업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가 사실상 ‘지배종속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강 교수는 “가맹점을 가맹본부의 일종의 지점으로 해석하면 본사 직원을 지점에 보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본사 직접고용 제빵기사도 이미 존재합니다. 이들은 가맹점 제빵기사가 휴가를 갈 때 대체인력으로 투입됩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협력업체 제빵기사 가운데 인재를 뽑아 본사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미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5. 본사가 직접고용하면 가맹점주의 부담도 커진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 1명을 공급받는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1명당 월 330만~35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빵기사의 경력에 따라 결정되는 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빵기사가 받는 임금은 월 200만~240만원에 그칩니다. 100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는 협력업체의 이윤과 운영비, 그리고 가맹점 제빵기사가 쉬는 날 대체 투입될 기사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협력업체는 주로 파리바게뜨를 퇴직한 임직원이 출자해 차린 회사입니다.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이윤이 사라지기 때문에 도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된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경우엔 현재 협력업체 소속보다 임금이 40만~50만 원정도 높다고 합니다. 직접고용되면 제빵기사의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파리바게뜨가 인건비 상승분만큼 도급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고용안정과 비용부담 문제 두가지가 한꺼번에 달성되면 얼마나 좋겠냐”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제빵기사가 직접고용되면 도급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도급비가 오르면 제빵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가맹점주도 있어서 제빵기사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자의 입장을 따로 말할 것이 아니라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노동조합 등이 원탁에 둘러앉아 논의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0. 중요한 것은 ‘3자간 대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퍼지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 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경고음을 울렸다고 본다”며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이가 지시·노무관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번 시정명령이 프랜차이즈 자체를 노동법상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동법의 우회로였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만드는 이가 가맹점 소속도, 가맹본부 소속도 아닌 ‘변칙적 간접고용’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제조업에서나 적용하던 불법파견의 법리를 무리하게 프랜차이즈에 끌어왔다’는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제조업에서나 사용하던 변칙고용을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기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당사자 간의 대화입니다.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 노동자의 ‘3자교섭’을 의무화합니다. 여기서 가맹점주의 적정 수입과 가맹점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논의됩니다. 마침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노동조합도 있고, 가맹점주협의회도 존재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런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은 파리바게뜨가 유일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도 노동조합도 원하는 것은 바로 본사와의 대화입니다. 파리바게뜨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의 불법파견 업체’로 남기보다,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3자간 공동협약 업체’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에 생사가 달린 ‘3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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