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포항시북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보건소 관계자가 공공기관에 비치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병의 방역·검역·치료 관련 업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는 등 이 병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 동의를 받아 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제도로, 지난해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과 태풍 ‘타파’ 피해복구 작업,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 관련 기업 등에 허용된 바 있다.
노동부는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청결관리와 사업장 내 감염유입·확산 방지,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장 대응지침’을 29일 전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과 항공사,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의 자체점검과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이 병의 예방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