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0일 공단 안산병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간호사가 병원에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업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경우에 적용할 산업재해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무 처리 방안을 보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한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는 아니나,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또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동료 등과 접촉한 사람 등이 이번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증 발병의 업무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되며, 가족·친지나 지역사회 감염자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기존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와 격리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격리 기간만큼 산재요양 기간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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