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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원 지원

등록 2020-03-15 12:17수정 2020-03-15 13:0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대응책
기업 투자비의 50%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다. 사진은 가림막이 설치된 경기 수원시 휴먼콜센터. 연합뉴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다. 사진은 가림막이 설치된 경기 수원시 휴먼콜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응해 콜센터 상담원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에 대응해 콜센터의 재택근무 인프라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기업들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선 가상사설망(VPN) 등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금융권과 홈쇼핑 등 유통업체 등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업주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과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단, 피씨(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과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투자 비용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한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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