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일이 4월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가족 돌봄이나 본인 간병, 은퇴 준비 등 노동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일시적으로 확대해, 월 20만원인 간접노무비는 월 40만원으로 올리고,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월 40만원→60만원, 주 25~35시간으로 단축시 월 24만원→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 월 60만원씩 주던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원으로 올린다. 다만, 그보다 큰 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변동되지 않는다. 노동부 쪽은 “임금감소 보전금은 사업주를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실제 임금감소분보다 적을 수 있지만, 장려금을 주는 취지는 기업 부담을 낮춰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늘리려고 노동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144억원에서 509억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이 장려금은 약 6천명에게 91억여원이 집행됐다. 지원 사유로는 임신이 43.3%로 가장 많았고, 자녀 돌봄이 34.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학업 등 자기계발(13.4%)과 건강, 퇴직 준비 등 기타 사유(8.4%)였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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