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봐도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모든 업종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간은 4~6월 3개월로 한시적이다.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보전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 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휴업, 휴직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대기업은 67%까지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도 보고했다.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 유지를 할 경우, 중소기업은 그에 드는 인건비의 67%까지, 대기업은 50%까지 보전해주는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달 이를 각각 75%와 67%까지로 한시적으로 올렸고, 지난 16일엔 여행업 등 직격탄을 맞은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은 90%까지, 대기업은 총 근로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경우 75%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도 빠졌던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로 휴업, 휴직을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가령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인 숙박음식점업 사업장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휴업을 한다면, 3월 한달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75%를, 4~5월 두달은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여전한 사각지대 해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0%의 사업주 부담금도 감당하기 힘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의 휴업수당은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총 고용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금의 위기를 구조조정으로 활용하는 사업주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끝나도 계속될 위기에 대비해 고용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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