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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급휴직·특고노동자에 두달간 월 50만원 생활안정금 준다

등록 2020-03-30 15:54수정 2020-03-30 21:30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대책]
대리운전·학습지 교사 등 20만명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일부에선 ‘대책 효과 미지수’ 지적
“대상·기간 추후 사정 보며 조정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불어닥친 고용 한파 속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20만명에게 4월부터 두달간 월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석달 동안 월 50만원씩 주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층 강화된 생계지원 대책이긴 하지만, ‘빈틈’을 메우기엔 여전히 성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시장 위축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 50여만명을 상대로 한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영세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의 무급 휴업·휴직자 1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0만명에게 다음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대 20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우선 지원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 등 교육업 △예술인·공연 스태프 등 예술·공연업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확보한 2천억원 가운데 최소 1800억원이 여기에 쓰인다.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무급휴업·휴직 상태가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까지 확대해 약 5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1인가구 월 45만5천원, 4인가구 월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임금노동자 중심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주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만6천명에게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의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등도 구직활동의 하나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일을 쉬게 된 노인과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지난달 말 방역당국의 권고로 사업이 중단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54만3000명)에겐 일을 하지 않은 3월 활동비 전액(27만원, 월 30시간 근무 기준)을 다음달 초 ‘가불’ 개념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 구직자(5만명)는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 수급이 끝난 뒤 6개월 내 연속 참여가 제한됐던 취업성공패키지가 연이어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 지원금 수급이 끝난 뒤 바로 취업을 못 하더라도 공백 기간 없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월 50만원씩 지급한다면, 최소 기간을 3~4개월로 연장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리랜서 등의 실업이나 소득 격감 확인, 무급휴직 확인 등에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을 고용센터가 아니라 지자체가 하도록 한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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