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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일치→10일치로”

등록 2020-04-08 22:31수정 2020-04-09 02:14

9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 결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액이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최장 10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9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온라인 개학도 이달 20일에 이뤄지는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이어서, 정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5만원씩 지급됐던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만원(5일 기준)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10일씩 쓸 수 있어, 가족돌봄휴가비로 모두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동안 쓴 노동자에게도 이 조치를 소급적용해 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이에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5만7587건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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