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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야 3당 “손배·가압류 법 개정 필요하다”

등록 2020-04-09 18:19수정 2022-09-16 15:29

녹색당·민주당·민중당·정의당 “노란봉투법 찬성”
국민의당·미래통합당·민생당 ‘미응답’
민주당 “폭력 용인않는 법 제도 유지해야”
전국금속노조, 시민단체 '손잡고'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시민단체 '손잡고'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회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정의당 등 원내 3당이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 등에 대해 지나친 손해배상, 가압류를 막는 ‘노랑봉투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노동계는 “원내 3당이 다 공감하는데도 20대 국회에서 개선법이 왜 통과되지 못했는지 의아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를 통해 입법까지 달성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노동자들을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막고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 대상 손배·가압류와 관련된 질문 12개로 구성된 정책질의를 7개 정당(국민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중당, 정의당)에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손잡고가 답변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민주당 등 4개 정당(녹색당, 민주당, 통합당, 민중당)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손배가압류 개선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과 통합당, 그리고 민생당은 손잡고의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2017년 1월18일 20대 국회에 제출된 노란봉투법이 3년 동안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계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는 <한겨레>에 “원내 3당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19대·20대 두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손잡고가 집계해 발표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2017년 기준)은 손배청구액 1867억원, 가압류 18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에는 2009년 사쪽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던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자동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조 쪽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상금은 80억원에 이른다.

다만 합법적 파업이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파업 자체가 불법으로 매도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이 “물리적 충돌에 때문에 쟁의행위 전체를 불법화해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안된다”고 답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폭력 등을 동원한 파업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입장이 갈렸다. 여당의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유성기업의 경우도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노조의 폭력을 유발하고 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불가피한 현장 상황이 있었다”며 “‘폭력’과 ‘불법쟁의’로 규정하는 사쪽은 모든 책임을 노조쪽으로 돌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21대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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