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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반복적 비말 노출”…콜센터 직원 첫 ‘코로나 산재’

등록 2020-04-10 11:37수정 2020-04-10 21:23

집단감염 구로 콜센터 밀집공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있다”
발병경로 확인돼 3주 만에 결정
코로나 산재 신청 이어질지 주목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옆자리를 비워둔 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옆자리를 비워둔 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첫 산재 승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ㄱ씨가 제출한 산재 신청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한 ㄱ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코로나19)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산재를 인정받게 돼,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동안 기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신청일(3월20일)로부터 불과 3주 만에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병은 역학조사를 거쳐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산재 승인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활용해 발병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역학조사 없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게 공단 쪽 설명이다.

공단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을 계기로 ‘감염병 산재인정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ㄱ씨는 이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라는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ㄱ씨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 제외)라고 해도, 업무와 질병의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산재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노출됐지만 이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명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차장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 인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던 신종플루 때만큼 상세한 기준을 두진 않았다”며 “(업무 중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ㄱ씨의 산재 승인이 단기간에 처리된 점은 다행이지만,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경우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선 아직 공단 쪽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선 여전히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 산재 신청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서식의 간소화나 예외 인정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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