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입구 인근에서 열린 2020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택배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배송업무가 급증한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243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택배업계의 위법 행위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모두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또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145건이나 적발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택배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수수료 삭감 강요, 부당해고, 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 현장 갑질 등 택배 노동자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